# 긴글)아파트.주택 매매, 매도후누수하자 (법령과 해결 방법 )를 사례와함께 정리합니다

> 누수두컷의 긴글)아파트.주택 매매, 매도후누수하자 (법령과 해결 방법 )를 사례와함께 정리합니다 기술 안내입니다. 일반적인 점검·작업 자료이며 개별 현장 판단은 1544-3644로 상담하세요.

작성·운영: 누수두컷
원문 페이지: https://xn--od1bp7bnwuvqm.com/articles/guide-cafe-c40f449b24b5/
게시: 2026-11-07T01:36:17+00:00
수정: 2026-11-07T01:36:17+00:00

## 누수두컷의 누수·방수 자료 안내

누수두컷의 누수·방수 정보 안내입니다. 자료에 남은 증상과 점검 설명을 살펴보고 상담할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천장·벽면·바닥·공구 현장 사진

## 방수 현장 자료

## 방수 현장 자료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아랫집에서 &quot;천장에서 물이 샌다&quot;라고 연락이 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읍니다.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누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 누수원인이 세대내부(전유부분)인지 공용배관(공용부분)인지?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 누수가 매매 전부터 진행되었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 매수인은 누수를 발견한 후, 즉시(보통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 매도인이 고의로 누수를 숨겼다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3)공용배관 문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 - 적용 법령: 주택법 제46조, 집합건물법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1.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의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 책임기간 동안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입주 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누수 원인이 공용배관, 옥상 방수, 외벽 균열 등의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 해야 합니다.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 조사 (필요시점검 소견서 요청)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사례 1: 매매 후 1개월 만에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매수인이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확인해 보니 매도인 거주 당시부터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음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사례 2: 매매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신고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책임이 없으며, 공용배관에서 누수됨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 관리사무소가 점검한 결과, 아파트 공용 배관의 노후가 원인.

##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 부동산 매매 후 예상치 못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 할수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을 숙지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

누수두컷에 상담할 때 직접 확인한 증상과 변화를 전달해 주세요. 실제 원인·필요한 작업·비용은 개별 현장 점검 후 확인합니다.

1. 처음 발견한 위치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을 기록합니다.
2. 물 사용 전후의 변화와 접근 가능한 범위를 상담할 때 설명합니다.
3. 현장 점검에서 확인할 항목과 작업 범위를 구분해 질문합니다.

## 출처

- https://cafe.naver.com/overseer/1532938
- https://blog.naver.com/ilsanbath/223214543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