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매매한 집이 한 달 정도 공실이었던 상태고, 화장실에 누수가 있다고 구두로만 확인했습니다.
연결된 안내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매매한 집이 한 달 정도 공실이었던 상태고, 화장실에 누수가 있다고 구두로만 확인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어차피 올수리를 할 예정이라 화장실 방수만 잘하고 리모델링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금액 조정하여 매매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계약서에는 '화장실 누수에 관련되어 설명을 들었음' 을 명시해놓은 상태인데요.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그래도 혹시 모르니 누수점검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철거전에 받는게 맞을까요?(괜히 철거했다가 문제생기면 제 책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철거 다 하고 받는게 나을까요?(천장도 철거하면 윗집의 누수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아무래도 지역난방이고 30년 넘은 구축(인테리어 수리이력x)이라 난방수 때문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
- 처음 발견한 위치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을 기록합니다.
- 물 사용 전후의 변화와 접근 가능한 범위를 상담할 때 설명합니다.
- 현장 점검에서 확인할 항목과 작업 범위를 구분해 질문합니다.
누수두컷에 상담할 때 직접 확인한 증상과 변화를 전달해 주세요. 실제 원인·필요한 작업·비용은 개별 현장 점검 후 확인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확인 범위
누수두컷의 누수·방수 정보 안내입니다. 자료에 남은 증상과 점검 설명을 살펴보고 상담할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원문·참고 자료
실제 검사와 작업 범위는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 문의와 정정 요청은 운영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