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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윗집 온수배관 누수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아랫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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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수 관련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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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수 관련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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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현재 윗집 온수배관 누수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아랫집입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누수탐지업체 사장님, 배관공사 사장님, 철거업체 사장님, 인테리어업체 사장님들께 기술적인 의견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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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리모델링을 마쳤고, 약 6개월 뒤인 11월에 누수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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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지점은 윗집 작은방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매립된 플라스틱 재질의 온수배관이었으며, 배관에 미세한 구멍이 발생해 누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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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윗집은 이 누수가 노후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 약 6개월 전 저희 집에서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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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아랫집에서 기존 벽장을 철거하면서 콘크리트 벽체에 충격을 가했고, 그 진동이 윗집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된 온수배관까지 전달되어 배관이 흔들리거나 주변 콘크리트에 부딪히면서 미세한 구멍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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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리모델링 당시 윗집이 주장하는 기존 매립 붙박이장을 철거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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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벽장은 이미 2017년경 전 소유자가 철거한 상태였으며, 제가 집을 매수했을 당시에는 수납장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전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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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공사는 기존 수납장의 브라켓을 풀어 수납장을 탈거한 후, 새로 제작한 붙박이장을 밀어 넣고 마감재에 폼을 사용하여 마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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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윗집이 주장하는 것처럼 벽체를 두드려 매립 벽장을 철거하거나 콘크리트에 강한 충격을 가하는 공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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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붙박이장이 윗집이 저희가 철거했다고 주장하는 붙박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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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관 자체의 노후화나 온도 변화에 따른 손상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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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이 콘크리트 벽 내부에 매설되어 외부 충격을 거의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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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히려 저희 집 리모델링 당시 발생한 진동으로 콘크리트 내부 배관이 흔들리고 주변 콘크리트에 부딪혀 구멍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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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약 30년간 사용된 플라스틱 온수배관이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매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화나 반복적인 열팽창·수축,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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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은 이러한 이유로 배관 자체의 손상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하면서도, 6개월 전 아랫집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배관에 미세한 구멍이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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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이 실제 배관의 특성과 현장 경험에 비추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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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은 누수탐지 특수기술자와 함께 현장을 조사한 후, 윗집 작은방 온수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랫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배관에 미세한 구멍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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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윗집 누수배관을 수리한 업체에서도 아랫집 리모델링의 영향보다는 오래된 아파트 배관 자체의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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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윗집은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원고의 리모델링 공사로 배관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 달라며 감정인에게 추가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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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6개월 전에 아랫집에서 실제로 어떤 외력이 발생했는지, 그 힘이 어떤 경로로 위층 매립배관에 전달되었는지까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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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년 된 아파트의 천장 다루끼와 석고보드 복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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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주방 천장과 바닥, 작은방 등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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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내부 목재 구조재인 다루끼에도 오염이 확인되었지만, 법원 감정인은 해당 다루끼가 이번 누수로 손상된 것인지, 과거 누수나 장기간의 사용으로 손상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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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구축 아파트를 전체 리모델링할 때 천장 다루끼와 벽체 석고보드까지 전부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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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조재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도배나 마감재만 교체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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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래된 목재가 누수로 젖었다면 기존 노후화 여부와 별개로 추가적인 손상이나 곰팡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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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에서는 장판도 전체 교체가 아닌 일부 구간만 교체하도록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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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존 장판과 새 장판의 색상 차이 및 연속 시공 문제 때문에 주방과 거실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정인은 주방에서 현관까지의 일부 구간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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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에는 작은방·주방·거실 천장 도배, 주방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바닥재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주방 상부장·하부장·냉장고장·키큰장 등도 탈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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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천장 철거 및 석고보드 교체, 도배, 바닥재 시공, 주방 가구 탈부착 등이 진행되는 경우, 실제로 집에 거주하면서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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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 30년간 사용된 플라스틱 온수배관이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매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나 온수 사용 시 반복되는 열팽창·수축,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윗집은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배관의 경화나 변성, 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배관의 실제 특성과 현장 경험에 비추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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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랫집에서 벽체를 직접 철거하지 않았는데도 리모델링 진동이 윗집 매립배관까지 전달되어 배관에 구멍을 낼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원인을 판단하려면 어떤 흔적이나 검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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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 시 기존 천장 다루끼와 석고보드를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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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래된 다루끼가 누수로 젖었을 때 오염제거만으로 충분한지, 교체가 필요한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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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방 가구 탈거, 천장 및 바닥재 교체가 포함된 4~5일간의 공사를 어린아이들과 집에 거주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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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 배관을 수리하고, 누수를 탐지하고, 철거와 인테리어 공사를 해보신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윗집의 주장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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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관이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되어 있어 노후화나 온도 변화에는 안전하지만, 아랫집 공사 진동에는 손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제 현장 경험이나 배관의 물리적 특성에 부합하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

  1. 처음 발견한 위치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을 기록합니다.
  2. 물 사용 전후의 변화와 접근 가능한 범위를 상담할 때 설명합니다.
  3. 현장 점검에서 확인할 항목과 작업 범위를 구분해 질문합니다.

누수두컷에 상담할 때 직접 확인한 증상과 변화를 전달해 주세요. 실제 원인·필요한 작업·비용은 개별 현장 점검 후 확인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확인 범위

누수두컷의 누수·방수 정보 안내입니다. 자료에 남은 증상과 점검 설명을 살펴보고 상담할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원문·참고 자료

실제 검사와 작업 범위는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 문의와 정정 요청은 운영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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