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매수 계약서 특약은 아래와 같고 중도금 지급다음날 공사 철거 예정입니다
연결된 안내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매수 계약서 특약은 아래와 같고 중도금 지급다음날 공사 철거 예정입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공사전 아래집에 인사드릴겸 들렀고 얼굴을 뵙지못해 인사선물과 쪽지를 남기고 왔습니디. 공사진행 전 아래세대 누수 확인을 해도 될지 문의드렸습니다만 외부인 출입 꺼려해서 직접 확인을 못하는 가운데 작년 10월 방 한곳에서 벽지가 젖어 윗집(제가 매수한집) 거주자(당시 전세입자) 와 관리소에 연락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아래집은 사진과 같은 상태고 현재는 그냥 마른채로 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괘씸한건 아래집 문자 연락오기 몇주전 관리소에 먼저 누수접수건 있었는지 문의시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길래 (이게 개인정보 맞나요??) 부동산 특약때문에 그러하니 사정했더니 확인해 보곤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그리고 같은 라인의 제가 매수한 집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일당시 창문 양쪽 벽 모서리라인들과 바닥이 젖어있었음. (매도인은 결로라고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제가 궁금한건 아래의 계약서 특약 문구로 인해 인테리어 시작 하고도 아래집 누수관련 (화장실 2개도 올철거라) 해서 아래세대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 하는 작업은 불가능 할듯 한데 만약 철거 과정에서 기존의 누수로 의심되는게 발견될 경우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저 특약 문구가 계약전에 접수되었던 누수건은 별개로 매도인 청구가 가능한지요!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
- 처음 발견한 위치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을 기록합니다.
- 물 사용 전후의 변화와 접근 가능한 범위를 상담할 때 설명합니다.
- 현장 점검에서 확인할 항목과 작업 범위를 구분해 질문합니다.
누수두컷에 상담할 때 직접 확인한 증상과 변화를 전달해 주세요. 실제 원인·필요한 작업·비용은 개별 현장 점검 후 확인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확인 범위
누수두컷의 누수·방수 정보 안내입니다. 자료에 남은 증상과 점검 설명을 살펴보고 상담할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원문·참고 자료
실제 검사와 작업 범위는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 문의와 정정 요청은 운영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