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내용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라고 연락이 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읍니다.
연결된 안내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에서 확인한 기록
아랫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샌다"라고 연락이 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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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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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원인이 세대내부(전유부분)인지 공용배관(공용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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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가 매매 전부터 진행되었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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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누수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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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은 누수를 발견한 후, 즉시(보통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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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이 고의로 누수를 숨겼다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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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용배관 문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책임) - 적용 법령: 주택법 제46조, 집합건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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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의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 책임기간 동안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입주 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청구에 따라 해당 하자를 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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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원인이 공용배관, 옥상 방수, 외벽 균열 등의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수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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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탐지 업체를 불러서 누수원인 조사 (필요시점검 소견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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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매매 후 1개월 만에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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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 확인해 보니 매도인 거주 당시부터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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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매매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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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책임이 없으며, 공용배관에서 누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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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사무소가 점검한 결과, 아파트 공용 배관의 노후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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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예상치 못한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 할수 있지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을 숙지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
- 처음 발견한 위치와 변화가 있었던 시간을 기록합니다.
- 물 사용 전후의 변화와 접근 가능한 범위를 상담할 때 설명합니다.
- 현장 점검에서 확인할 항목과 작업 범위를 구분해 질문합니다.
누수두컷에 상담할 때 직접 확인한 증상과 변화를 전달해 주세요. 실제 원인·필요한 작업·비용은 개별 현장 점검 후 확인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확인 범위
누수두컷의 누수·방수 정보 안내입니다. 자료에 남은 증상과 점검 설명을 살펴보고 상담할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원문·참고 자료
실제 검사와 작업 범위는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 문의와 정정 요청은 운영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